[로데아트센터 대관 규약]

 

 

1(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시설대관자 로데아트센터(이하 ""이라 함)시설사용자 (이하 ""이라 함) 로데아트센터시설 대관(이하 대관이라 함)과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2(대관의 정의)

대관이라함은 공연, 레슨, 연습, 녹음, 녹화, 음악캠프, 페스티벌, 마스터클래스, 콩쿨 등 을 위하여공연장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설비 및 부수장비 등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시설대관자는 시설이용자의 공연, 음악 레슨, 마스터클래스 등 일체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시설사용자라함은 이 계약을 인정하고 대관 승인 절차를 거쳐 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공연진행 및 입장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3(대관 범위)

""이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부대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콘서트홀, 체임버홀, 오케스트라홀, 레슨실, 기타 부속시설

2. 부대설비 : 무대, 조명, 음향, 영상, 기타 부대설비

대관시 이용시설의 범위가 크고 사용기간이 길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시설, 사용기간, 비용지급 등을 별첨으로 작성한다.

은 입퇴실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사용 시간은 리허설 및 셋업·철수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



4(대관료 및 지급방법)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사용료의 납부일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과 부대설비에 대한 사용료는 세칙으로 정한다.

대관 종료 후 부가시설 이용 등 추가 정산을 해야할 경우, 대관 종료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5(""의 의무와 권리)

""은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적극 제공한다.

""""과 합의하여 작성한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장비 및 시스템, 행사지원 인력을 준비하여야 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사전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에게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다.


6(""의 의무와 권리)

은 본 계약상 대관 기간 중 사용 시간 동안 본 계약의 목적물인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은 대관 기간 중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고 적절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공연과 관련하여 안전, 사고, 환경 등에 관한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사용자 전원)”은 이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7(대관 및 공연진행 협조)

은 대관·공연 진행 중 아래 선택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의무가 있다.

은 무대작업 및 대관·공연진행시 무대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는 기술 검토 후 공연장 기술진의 감독 하에 작업한다.

원활한 대관·공연진행을 위하여 의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화재, 무대붕괴, 대관·공연출연자, 무대시설 등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사태가 발생하여 대관·공연진행이 어려운 경우 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대관·공연 시작의 지연 또는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은 대관·공연진행을 위한 로비 및 객석 내에서의 모든 활동에 관하여 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대관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대관·공연진행과 관련된 공연장 운영(객석, 로비, 공연진행,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 등)이 총괄한다.

은 사인회, 리셉션, 설문조사, 음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ㆍ기타 별도의 행사, 공연 전ㆍ후 포함 로비 촬영 등의 행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의 사전 동의를 얻어 진행하여야 한다.



8(공연내용 및 일정의 임의변경 금지)

과 사전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정한 공연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과 사전 합의하지 않는 한 제3조에서 정한 대관 일정을 변경할 수 없다.

은 공연준비 시작일 전에 대관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 사전 협의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은 단축된 기간에 대하여 공연장 운영자에게 약정 대관료의 50%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은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ㆍ설치할 경우 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은 대관 기간 만료시 의 부담으로 변경된 시설 등의 원상복구, 반입ㆍ설치한 설비의 철거ㆍ폐기 의무를 부담하며, “이 기한을 정한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철거ㆍ폐기 등을 지연할 경우 은 이를 법적 절차에 따라 직접 철거 및 폐기한 후 그 비용을 에게 청구할 수 있다.


9(대관신청의 제한)

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을 제한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아트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아트센터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11조에 의해 신청자격이 정지 중인 자가 신청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을 하는 경우

5. 기타 아트센터의 공연정책 및 본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10(대관승인의 취소·변경 또는 사용의 제한·정지)

아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아트센터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대관승인 후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2.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3. 이 규정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아트센터의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을 초과한 때

5. 공연장 또는 전시실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한 때

6. 재해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7. 사용자가 승인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을 때

 

11(계약의 변경)

리허설 또는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본 규약이 우선한다.


12(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 또는 ""은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또는 ""이 양자 합의 없이 임의로 본 계약을 타인에게 위임, 양도할 경우

"" 또는 ""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또는 ""이 본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이 문서로써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 제3조의 계약금지급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


13(관리의무 및 손해배상)

공연장이 위치한 로데""는 금연건물로 건물주변 금연구역내(관할지역 흡연금지 게시구역 주변)에서 흡연이 불가하고, """"이 채용한 인력(연주자, 스태프 등 공연에 관계된 모든 관계자)들에게 위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위 인력들이 로데""(위 요지를 포함한다)에서 흡연 할 경우 로데""는 당사자에게 퇴장조치나 이에 상응하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은 화재발생 우려가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사용을 제한한다.

대관 기간 동안 무대설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 및 쓰레기는 ""의 책임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은 공연장안전관리수칙, 대기실 사용안내서 등 로데""가 규정한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 및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에 ""은 출입금지 및 퇴장조치나 이에 상응하는 벌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전항의 관리의무에 소홀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은 공연장 부속시설 파손시 부속시설 원상복구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시설 내 화환, 외부 음식물 등의 반입이 불가하며 반입시 ""이 처리 및 철거하여야 한다.

""""이 제3자로부터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이 어떠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은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지않는다.

""은 시설 사용기간 중 무대 및 대기실에 관계자 외 외부인 출입관리를 철저히 통제하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각종 사고(도난, 식중독,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 ""은 책임을 면한다.

본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은 시설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않으며 ""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 각항 이외의 시설 제반의 사용은 기본 수칙사항 또는 안내서에 따른다.


14(손해배상)

""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으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정하는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은 부속시설(열쇠, 분장실 집기, 비품 등)에 관한 파손 시 이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원상회복까지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15(책임과 보험)

공연 진행 중 ""이 반입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 제 손실에 대하여는 ""이 책임진다.

""""의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6(불가항력)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은 상호 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사유로 취소된 공연에 대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이미 지불한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는 쌍방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17(대관료 반환)

""의 사정으로 대관""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 합의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0조에 따른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의 사정으로 사용 전, ""이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대관 시작일로부터 30일 전까지의 변경 또는 취소 요청시에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음

대관 시작일 30일 전 이후의 변경 또는 취소 요청시에는 50%의 위약금 발생

대관 개시 7일 전, 대관 일정 변경 불가하며, 대관 취소시에는 대관료의 100%를 위약금을로 부과한다.


18(비밀유지)

""""은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19(대행 및 양도금지)

""""은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의 승인에 따라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하는 경우, ""은 제3자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20(분쟁해결)

""""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관과 관련한 분쟁 발생시에는 대관규약 및 일반관행과 관례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는 로데아트센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